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로, 보통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정상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 신청이라는 점에서 일반 전입신고보다 서류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대리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는 본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 정보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 인감증명서 1통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대신 간다면 어머니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넷째, 거주 형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지 주소가 자가가 아닌 임차주택일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전입신고 위임장’을 입력하면 전입신고서(위임장 포함) 양식을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